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저수지 일반현황(저수지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주변 오염원, 물환경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등)2. 지정근거3. 지정목적 및 필요성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