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저수지 일반현황(저수지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주변 오염원, 물환경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등)2. 지정근거3. 지정목적 및 필요성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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