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현황파악 및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자체 사업성과 평가와는 별도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거나 호소환경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관련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해 해당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가 실시한 자체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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