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달성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물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좋음(Ⅱ) 등급 이상(관광레저형)2. 수변휴양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물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이상(수변휴양형)3. 해당 저수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농업용수 등 기존의 목표수질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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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 기준 아황산가스 (SO2)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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