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제12조에 따른 승인 통보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절대공기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된 경우의 지원기간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재지정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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