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권은 제외하되,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제목개정 2024. 1. 2.]
<삭 제>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별도 승인 없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1. 1. 1. 2024. 1. 2.>
제3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8., 2025.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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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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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