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전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및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관서 내에서 과(담당관, 팀)를 달리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8.>
제1항에 따른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12. 8.>1. 외국어ㆍ마케팅ㆍ보험지급심사ㆍ감사ㆍ홍보ㆍ회계ㆍ인사ㆍ국회ㆍ예산ㆍ자금운용, 펀드판매 등의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1., 2024. 1. 2.>2. 우정직공무원 중 전기ㆍ기계ㆍ운전ㆍ집배ㆍ방호ㆍ열관리ㆍ조리ㆍ환경미화 직종인 경우 <개정 2018. 4. 10.>3.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삭제 <2016. 12. 8.>[제목개정 2016. 1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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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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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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