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외국어 분야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을 선발ㆍ관리하며, 일정수준의 활동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직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7. 1.>
②제1항의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은 우정인재개발원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선발ㆍ관리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 1., 2024. 7. 1.>
③"외국어분야 후보군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국제우편업무 관련분야에 우선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1와 같다. <개정 2016. 12. 8., 2024. 7. 1.>
④∼
⑤삭제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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