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외국어 분야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을 선발ㆍ관리하며, 일정수준의 활동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직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7. 1.>
제1항의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은 우정인재개발원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선발ㆍ관리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 1., 2024. 7. 1.>
"외국어분야 후보군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국제우편업무 관련분야에 우선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1와 같다. <개정 2016. 12. 8., 2024. 7. 1.>
삭제 <2018.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