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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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공무원임용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공무원임용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②삭제 <2016. 12. 8.>[제목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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