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환직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환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6. 12. 8.>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시키는 경우2. 별표 3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종으로 환직시키는 경우3. 조직 및 인력 운영상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 명칭만 변경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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