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의2조 (특별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6. 12. 8., 2024. 1. 2.>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0. 25., 개정 2016. 12. 8., 2023. 1. 1.>
특별승진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한다. <신설 2013. 10. 25., 개정 2014. 3. 25., 2016. 12. 8., 2021. 12. 15.>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25.>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5>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사람2.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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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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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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