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②「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내의 실ㆍ국의 구분은 별표 8과 같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16. 12. 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우정사업조달센터 및 제주지방우정청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이 6개월 미만(유사직위 내 전보 포함)인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필수보직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유사직위 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직할기관장 및 지방우정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1. 26., 2014. 3. 25., 2016. 12. 8., 2024. 1. 2.>1.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동일 실ㆍ국 내 전보는 해당 실ㆍ국의 최저단위 보조기관(팀ㆍ과ㆍ담당관 단위) 재직기간으로, 다른 실ㆍ국으로의 전보는 해당 실ㆍ국 총재직기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6. 12. 8., 2025. 12. 1.>
⑤본부장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8. 개정 2019. 6. 20., 2021. 1. 1.>
⑥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전보를 실시하거나 동일 과단위(총괄국 소속 관서를 포함한다) 내에서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때에는 근무경력, 사업실적, 자격증 취득여부, 훈련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제목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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