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정사업조직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8.>1.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2. 「상훈법」에 의하여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가진 사람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 상급기관의 감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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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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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