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 제2호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 제2호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30.> <개정 2024.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