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삭제>
임용권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말(12.31.)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0. 1. 1., 2024. 1. 2., 2024. 8. 26.>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2. 5. 16.,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2024 08. 26.>[제목개정 2016. 12. 8. 2024.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