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직무대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삭제 <2021. 1. 1.>
휴가, 출장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8.>1. 사고자의 바로 아래 하위 보조기관 중 상위 직급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 <개정 2024. 1. 2., 2024. 7. 1.>2. 직제 등에 의한 보조기관 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단위 보조기관의 장(팀장, 과장, 담당관, 소속국장) 또는 소속 직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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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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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