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6. 12. 8., 2024. 1. 2., 2025. 12. 1.>
②우정사업조직 공무원 중 제1항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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