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과학기술ㆍ행정직 3급 및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조직의 과학기술ㆍ행정직 3급 및 4급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되,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8. 4. 10., 2024. 1. 2.>[제목개정 2018. 4. 10. 2024. 1. 2.]
②삭제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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