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환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 소속 우정직공무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6., 2016. 12. 8.>1. 환직 예정직종의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4.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따라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환직 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6., 2016. 12. 8.>1.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4년2.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5년
환직 예정직종의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훈련 경력으로 환직된 사람은 환직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환직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8.>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2. 별표 3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3. 직제 또는 정원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4.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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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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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