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의5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은 승진 전에 결격 및 범죄경력 유무 등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신설 2018. 4. 10. 개정 2019. 6. 20., 2024. 1. 2., 2025. 12. 1.>[제목개정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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