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직무 관련 자격 취득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조문 원문

삭제 <2018. 4. 10.>
다음 각 호의 분야는 해당 자격 취득자로 보직하여야 한다.1. 창구 1선 및 2선 직원 : 분야별 직무인증 3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창구 限)2. 6급 및 7급 우체국장, 총괄국 창구근무 팀장 : 우정인증 2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팀장 限)3. 우정박물관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신설 2020. 1. 1.> 다만, 4급국 6급 과ㆍ실장(고객지원, 금융, 우편, 소포) 및 5급국 영업과장의 경우 우정인증 1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취득자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8. 4. 10.>
삭제 <2018. 4. 10>
제2항의 각 호 보직에 자격 미 취득자를 부득이 전보하게 된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개정 2020. 1. 1>[제목개정 2016. 12. 8., 2018.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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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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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