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1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 지침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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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진 구성제11조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제12조 사업계획서 평가제13조 세부사업계획 체결제14조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제15조 중간보고서 평가제16조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제17조 최종보고서 잠정안 평가제18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제19조 최종보고서 완성제2조 구성제20조 종료평가제21조 사업 결과물 제출제22조 사업 결과물 공유제23조 사업활동 점검제24조 사업활동 보고제25조 사업활동 추가 실시제26조 세미나 등 개최제27조 외부 전문가 국외 출장제28조 위험관리제29조 사업평가제3조 기간제30조 연구진 관리제31조 사업성과 창출제32조 성과 모니터링제33조 성과 데이터베이스제34조 성과 공유제35조 자문관 선발제36조 자문관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