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6조 (자문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연구진에 자문을 제공하고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내지 주제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문관 현지 파견 사업과 역량강화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문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수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수석고문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수석고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자문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 상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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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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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