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6조 (자문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연구진에 자문을 제공하고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내지 주제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문관 현지 파견 사업과 역량강화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수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수석고문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수석고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자문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 상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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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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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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