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0조 (연구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9조 제2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 내 인사이동 등에 따라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선정위원회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별표 3에 따른 동일한 등급의 전문가로 교체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와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연구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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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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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