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1조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연구진 구성 완료 후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②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개최 시 수석고문,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착수보고회: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방향 등을 발표ㆍ논의한다.2. 고위정책대화: 협력대상국 주요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연구주제 확정을 위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를 확인한다.3. 실태조사: 연구진이 자문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각계 전문가를 면담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4. 현지전문가 선정: 한국 연구진의 위치적ㆍ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정책주제에 관한 협력대상국 자료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현지전문가를 면담한 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현지전문가 추천을 협력대상국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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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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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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