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9조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할지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지 결정한다.
사업총괄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를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과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계약을 할 때 이 지침에 규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의무를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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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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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