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조 (사업총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당해 연도 경험공유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2. 제5조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3. 신규 또는 후속 사업의 기획 및 발굴4.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전문가 검토5. 사업성과의 관리 및 확산6. 공동자문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7. 그 외 이 지침 및 재정경제부와의 계약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요청하는 과업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책임자 1인을 포함한 적정 인원의 사업관리자를 둔다.
③사업관리자는 사업의 기획, 수행, 사후관리 등 전반의 활동을 총괄ㆍ모니터링하고, 협력대상국 관계자,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및 제6조에 따른 연구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한다.
④사업총괄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총괄기관 간 사업총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사업의 일관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공동행사 등 사업수행ㆍ관리의 공통된 분야에 대한 사업총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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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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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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