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1조 (사업성과 창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가 사업 기간 내에 창출되거나, 향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사업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자문 결과가 협력대상국 법령 또는 정책에 반영2.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공공기관 설립, 조직 개편 등을 실시3.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등 후속 사업을 추진4.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협력대상국에 진출하거나 각종 후속 사업을 수주5. 그 외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ㆍ협력 증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