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2조 (성과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거 사업에 대하여 성과 여부, 발현 단계, 발생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1항의 모니터링은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와의 면담, 서면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성과가 분명히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성과가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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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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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