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5조 (중간보고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책자문보고서 중간본(중간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간보고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책제언에 대한 분석과정의 논리성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목표ㆍ상황과의 부합성 등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 2주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평가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 간 계약 및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