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7조 (최종보고서 잠정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정책자문보고서(최종보고서 잠정안)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보고서 잠정안이 중간보고회, 중간발표회 평가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ㆍ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3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잠정안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평가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 간 계약 및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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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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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