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6조 (자문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자문관에게 현지활동 과제를 부여하며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자문관은 파견 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현지활동 결과에 대한 월례보고서를, 귀국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귀국 전 마지막에 제출하는 월례보고서는 현지활동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작성하고 협력대상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보고서 등을 통해 자문관의 현지활동을 심사하고 과제수행이 부진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자문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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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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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