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착수 전에 현지방문(전년도부터 계속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활동에 따른 방문을 포함한다), 화상회의 등 수단을 활용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수행 절차, 과업 내용, 역할 분담, 추진 일정, 결과물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2. 제13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체결에 관한 협의3. 그 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③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시 협력대상국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위촉되어 있는 수석고문 또는 사업의 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국외 출장에 동행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의 과업범위, 투입인력 및 예산 등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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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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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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