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0조 (현지 파견 자문관의 현지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하여 제35조(자문관 선발), 제36조(자문관 관리)에 따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현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물품구입비, 시설ㆍ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매월 미화 300~600불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역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과제수행을 위한 제3국 출장이나 현지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여행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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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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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