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0조 (현지 파견 자문관의 현지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하여 제35조(자문관 선발), 제36조(자문관 관리)에 따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현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물품구입비, 시설ㆍ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매월 미화 300~600불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역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과제수행을 위한 제3국 출장이나 현지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③여행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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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자문관 선발제36조 · 자문관 관리제37조 · 인건비제38조 · 성과급제39조 · 여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0조 · 현지 파견 자문관의 현지활동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운영비제42조 · 일반관리비제43조 · 집행 방식제44조 · 전용제45조 · 집행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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