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9조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1. 인건비: 인력투입내역서, 단 현지파견 인건비의 경우 출입국 확인서, 성과급과 외부 인건비의 경우 연구진 개인 또는 소속기관 명의 계좌로의 입금확인증 추가2. 여비 및 운영비: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공적 증빙서류, 단 제43조(집행 방식)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또는 대상자의 수령확인서 가능
계좌이체에 따라 입금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나 집행내역을 명시한 대상자의 수령확인서를, 회의비 집행의 경우 회의록을 추가 제출한다.
외화 사용을 위해 환전을 한 경우에는 환전영수증을, 국외로 송금한 경우에는 외화송금영수증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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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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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