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9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하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연구진, 사업관리자, 현지파견 전문가의 여비는 별표 4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외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이하 "국외여비 지급표"라 한다)에 규정된 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지파견 전문가의 숙박비, 식비, 일비(이하 체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한다.1. 15일 초과 3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80/100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70/100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60/1004. 180일 초과 : 기준 단가의 50/100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 협력대상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는 국외여비 지급표 제4호 또는 지급표 제5호의 지역등급 ‘가’(체류 지역이 서울인 경우) 또는 ‘나’(체류 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원화로 환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다만, 협력대상국 출장단 수석대표가 지급표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출장단 전체의 숙박비를 지급표 제4호에 따라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표 제5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지급표 제3호의 지역등급 ‘가’를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하고, 중간운임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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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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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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