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2조 (사업계획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착수보고회 개최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목적ㆍ방향과 내용, 방법 등이 적정한지, 사업계획서에 협력대상국의 사업 신청서와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착수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현지 조사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