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6조 (사업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재해나 협력대상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사업 중단을 우선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건비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물과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비는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까지 집행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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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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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