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1조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임차료,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외부용역비 등을 말하며 실비로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평가 등을 위해 대면회의,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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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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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