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의2 (심사 및 지정 제외)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평가위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5.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 평가위에서 탈락한 경우6. 제2조제4호,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에 부적합한 경우(단, 법적의무인증 등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2개월)에 한해 보류사유 해소기간을 두되, 기한 내에 해소 불가 시 지정대상에서 제외)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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