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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