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0조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공성ㆍ 혁신성 평가2. 제11조의 현장평가3. 민원 및 제13조의 이의신청 등 제품에 대한 평가4. <삭 제>5. 제18조의2의 지정 연장에 대한 평가6. 제19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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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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