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의2.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나. 혁신제품이 품질ㆍ안정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삭 제>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 반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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