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2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접수를 위해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13조제2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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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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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