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비밀과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및 심의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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