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비밀과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및 심의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