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규격 추가ㆍ변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격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 유지 여부 등의 심사2. <삭 제>3. 그 밖에 혁신제품 규격 추가ㆍ변경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심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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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 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8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의2 · 혁신제품 지정 공고제8조의3 · 지정대상제9조 ·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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