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의2 (조달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4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부처 | 주관부처 |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 | 신청기업 | 주소 | 주소 신청기업 | 신청기업 | 대표자 | 대표자 혁신제품 현황 | 명칭 | | 혁신제품 현황 | 용도 | | 혁신제품 현황 | 기능 |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