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의2 (조달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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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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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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