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의3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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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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