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의3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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