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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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3.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삭 제>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8. 기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지정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3.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실적4. 기타 혁신제품 지정 평가 및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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