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품등의 표시)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
1. 이 표는 규칙 제24조ㆍ제29조제3항ㆍ제46조 및 규칙 별표 9 제3호라목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수 의무자"란 회수ㆍ폐기 대상 인증품을 생산ㆍ수입ㆍ유통ㆍ취급한 자를 말한다. 나. "회수대상 인증품"이란 합성농약 성분 또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