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품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자등이 인증품등으로 출하하거나 유통ㆍ판매하려는 때에는 인증품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21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4호ㆍ별표 7 제5호ㆍ별표 8 제4호 또는 별표 15 제3호ㆍ별표 16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ㆍ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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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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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