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품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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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사업자등이 인증품등으로 출하하거나 유통ㆍ판매하려는 때에는 인증품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21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4호ㆍ별표 7 제5호ㆍ별표 8 제4호 또는 별표 15 제3호ㆍ별표 16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등이 인증품등으로 출하하거나 유통ㆍ판매하려는 때에는 인증품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21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4호ㆍ별표 7 제5호ㆍ별표 8 제4호 또는 별표 15 제3호ㆍ별표 16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ㆍ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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